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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주택)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3.02.14
  • 조회수 : 137

 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 

 

1. 한국환경공단에서 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

 

   <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>

  가. 신청대상: 공동주택 관리주체(관리사무소장 등)
  나. 신청방법: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(16612642@keco.or.kr)로 신청
  다. 대여방법: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(택배 활용)
  라. 개정내용: 대여기간 확대(종전 최대 2개월 → 최대 3개월까지 대여 가능)
  마. 활용방법: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 
  바. 담 당 자: 김효정 주임(032-590-356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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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담당자

  • 담당자 주택토지과 주택정책팀
  • 전화번호 063-640-228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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